안전한 대전 만들기 일환...1인 가구와 여성 등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범죄 방지 모색
"2023년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방범대원들의 처우개선을 강화하여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강력범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것" 강조

양홍규 국민의힘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2일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전 만들기의 일환으로 ‘범죄예방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약속했다.
현재 ‘범죄예방 건축기준’ 행정규칙이 존재하나, 외부인 출입차단 등 신규건축물 설계기준일 뿐 구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조성된지 오래된 서구 일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와 여성 등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다.
양홍규 예비후보는 “최근 대전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수는 13위이나, 범죄율 3위인 불명예 회복을 위해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기반 조성 및 구 건축물·1인 가구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우범지역에 CCTV·공용화장실 안심벨·스마트보안등을 추가 설치하고, 1인 가구가 거주하는 건축물 내에는 외부 움직임 감지확인 보안기기·이중잠금장치·창문 잠금장치 등을 지원하는 한편 2023년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방범대원들의 처우개선을 강화하여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강력범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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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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