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선숙 의원 대표 발의..."관련 제도 개선·연령 하향 및 보호처분 관련 시스템 정비 필요"

서산시의회는 10일 더불어민주당 가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을 제291회 임시회에서 채택했다고 밝혔다. / 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는 10일 더불어민주당 가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을 제291회 임시회에서 채택했다고 밝혔다. / 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10일 더불어민주당 가선숙(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을 제291회 임시회에서 채택했다고 밝혔다.

가선숙 의원은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이 빨라지고 있고, 소년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면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범죄의 양상도 잔혹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현재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선숙 의원은 이어 “작년 6월 서산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은 세간에 큰 충격이었다”면서 “동급생인 3학년 친구와 같은 학교 6학년 형들로부터 끔찍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고, 가해 학생들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벼운 보호처분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선숙 의원은 “앞서 재작년 11월에는 중학교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식당 주인을 찾아가 ‘우리는 사람 죽여도 교도소에 안 간다’며 보복한 사건이 발생했고, 급기야 가해 학생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쇄도하기도 했다”면서 “이렇듯 최근 언론 매체를 통해 소년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공분과 함께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었다”고 주장했다.

서산시의회는 10일 더불어민주당 가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을 제291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가운데, 가선숙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 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는 10일 더불어민주당 가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을 제291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가운데, 가선숙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 서산시의회 제공

아울러 가선숙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촉법소년의 연령 현실화를 공약한 데 이어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면서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촉법소년 연령 현실화 및 소년범죄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등을 중심으로 하는‘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특히, 가선숙 의원은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조정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어 해당 규정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또한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 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고 역설했다.

가선숙 의원은 끝으로 “이렇듯 촉법소년 제도는 과거의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므로 이를 악용하는 현재 소년들에게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며, 관련 제도 개선·연령 하향 및 보호처분 관련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서산시의회는 국회·법무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이끌어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 국회는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촉법소년 관계법령 입법 조속 추진 ▲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제도화하고, 촉법소년 보호처분 시스템의 개선 등 실효성 있는 교화 대책 조속 강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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