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갑진년 새해 첫 본회의에서 경찰관 바디캠 법적 근거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통한 기부금품 모집 가능하도록 한 기부환경 변화 반영 '기부금품 일부개정안' 등 2건 국회 본회의 통과...21대 공약법안 10건·100% 대표 발의 및 50% 본회의 통과
"경찰관 바디캠의 정식 도입을 통해 경찰관의 정당한 법 집행 가능해질 것"..."기부환경의 변화에 걸맞는 모집방법 및 범위를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부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9일 경찰관 바디캠 법적 근거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과 '기부금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9일 경찰관 바디캠 법적 근거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과 '기부금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무소속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은 9일 경찰관 바디캠 법적 근거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과 ‘기부금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이로써 58건의 대표 발의 법안 중 25건 법안이 통과하면서 43.1%의 통과율을 달성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첫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은 경찰관이 착용하는 바디캠 정식 도입을 위한 예산확보 등을 위해 경찰장비로 규정하고, 사용요건과 영상 관리방법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사건현장의 공정한 증거확보는 물론 경찰관의 공무집행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부금품법 일부개정안’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범위 확대 및 모집 방법을 현실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특히, 자율방범대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인증제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알뜰폰제도 안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등 21대 국회에서 58건의 대표 발의 법안 중 25건이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율 43.1%를 기록하게 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박완주 의원은 “경찰관 바디캠의 정식 도입을 통해 경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기부환경의 변화에 걸맞는 모집방법 및 범위를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부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본회의 통과 소회를 전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어 “21대 국회 법안 통과율이 43.1%로 평균보다 높은 통과율이 보였다”면서 “임기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에 매진해 더 좋은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이 21대 공약으로 내세운 공지역인재 육성 및 기업의 공정채용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하여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2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과 시군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 등의 법안 10건 전부를 대표 발의했다.

또한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약법안 중 천안시 특례사무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하여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안’ 및 지방의대와 약대 신입생 선발시 해당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5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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