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ICT 규제샌드박스 사후관리 규정 및 ICT 규제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마련
"개정안 시행을 통해 유효기간을 두고 취소제도를 마련함으로써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사업화가 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지난 20일 ICT 규제샌드박스 사후관리를 규정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지난 20일 ICT 규제샌드박스 사후관리를 규정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무소속 박완주(초선, 충남 천안을) 의원은 지난 20일 ICT 규제샌드박스 사후관리를 규정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조건 하에 관련 규제에 대해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신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시장에 출시된 대표적인 사례는 모바일 전자고지·반반택시·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등이 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은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규제 특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지만, 유효기간이 사업의 개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착수가 늦어지면서 사업의 필요성 등 상황이 변하게 되므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ICT 규제샌드박스의 임시허가 또는 규제 특례를 지정받는 날부터 유효기간으로 산정하여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시허가 및 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 5월을 기준으로 178건의 규제 특례를 받은 사업 중 사업 출시조차 못하고 종료한 사업이 18건·미개시 사업은 임시허가 15건·실증특례 30건으로 총 63건으로 약 36%가 여전히 사업 출시를 못한 상황이며, 특히 규제 특례를 받은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출시하지 못한 사업은 종료 사업을 포함하여 미개시 사업 전체의 36%인 23건에 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박완주 의원은 “다양한 사유로 특례를 부여받았음에도 사업 출시조차 못하고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개정안 시행을 통해 유효기간을 두고 취소제도를 마련함으로써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사업화가 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본회의 통과 소회를 전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어 “시행 5년차에 접어들면서 신규 규제 특례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과제발굴 등 과기부에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2년까지 106건의 사업이 규제 특례를 받게 되면서 준비 기간을 거쳐 국내시장에 출시하면서 매출 1,146억원·투자유치 1,410억원·신규고용 4,097명 등 경제성과를 창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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