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완식 의원 대표 발의..."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해야" 역설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완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완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완식(초선, 당진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완식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인 자치조직권과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에 필요한 예산편성권이 지방의회에 부여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감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완식 의원은 이어 “국회와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국회 및 지방의회 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지방의회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회의장·국무총리·각 정당 대표·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행정안전부장관·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 운영을 통해 지방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과제를 도출해 왔으며, 이 중 ‘지방의회법’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 및 전문기관 자문·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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