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통해 2023년 충청남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진행...164건 조례 대상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결과 보고
유성재 위원장 "'살아 있는 조례' 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찰과 객관적 평가 이어갈 것" 강조

충남도의회는 15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제4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충청남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다고 밝혔다.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15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제4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충청남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다고 밝혔다.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15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제4차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유성재) 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충청남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올해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 이상 시행된 164건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진행했으며, 입법평가팀을 중심으로 설명회 개최·평가대상 조례 기초자료 수집·소관부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5월부터 한국법제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입법평가팀과 한국법제연구원이 추진 중인 올해 입법평가의 특징은 조례 정비 추진과정에 제시된 소관부서의 조례 통·폐합 의견 등을 적극 검토해 심층 입법평가와 접목을 시도한 점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평가대상 조례 164건 중 156건의 조례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개선유형을 살펴보면, ▲ 일반정비 151건 ▲ 개정권고 67건 ▲ 이행권고 8건 ▲ 기타 2건 등 총 228건의 개선방안이 제시됐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과 보완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입법평가위원회 최종 심의·의결과 의장님 승인을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유성재(초선, 천안5) 위원장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항상 살아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입법평가를 통해 지속해서 관찰하고 객관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