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의원(제천2)이 대표 발의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413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충북도의회는 30일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속의 김호경 의원(제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제413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충북도의회는 30일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속의 김호경 의원(제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제413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30일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속의 김호경 의원(제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제413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충북도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원문화 조성에 기여하며,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정원문화의 육성 △ 정원도시의 조성 △ 정원문화 기반 마련 지원 △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의 진흥 관련 사업 △ 민간정원의 개방 △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참여 지원 △ 정원박람회 개최, 지원 및 평가에 대한 관계 등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호경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정원문화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충북 도내 모든 시·군에 정원문화를 개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2월 12일 제41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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