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이같이 노골적으로 정당과 이념집단 간의 매표용 입법 거래를 법률화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180석 거대 야당 민주당의 입법독재와 횡포로 소통과 대화로 합의와 협치의 공간인 대한민국 국회가 철저히 유린되는 처참한 상황"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주도하에 통과된 노란봉투법·방송3법이 여야 합의를 무시한 입법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 뉴스티앤티 DB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주도하에 통과된 노란봉투법·방송3법이 여야 합의를 무시한 입법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 뉴스티앤티 DB

국민의힘 정우택(5선, 충북 청주 상당)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대표 이재명)의 일방적 주도하에 통과된 노란봉투법·방송3법이 여야 합의를 무시한 입법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우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주도로 통과한 노란봉투법·방송3법과 관련하여 “산업경제·일자리 죽이기 악법이자 공영방송을 정치편향 프로파간다 수단으로 장악하려는 혹세무민 악법이라”고 운을 뗀 후 “먼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에게 사용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하청업체 노조들이 줄줄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며, 게다가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이나 조직 개편이나, 심지어 근로자의 비위 행위로 징계나 해고를 해도 이를 명분으로 파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우택 의원은 “노조가 불법으로 사업장을 불법으로 점거하거나 불법 폭력으로 손해를 발생시켜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고 언급한 후 “결국 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시달리게 되고 사실상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능할 수 있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된다”면서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있고 노동도 있는 것인데, 이 법은 오히려 기득권 노조의 특권만 강화할 뿐 기업과 국민들의 일자리·노동환경은 더욱 어렵게 될 우려가 많고, 경제6단체가 이법 통과 땐 이 땅에서 사업 못한다고 읍소할 지경이라”며 “이런 많은 문제들로 민주당도 집권기간 내내 미뤄뒀던 것인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노조 간의 선거용 입법거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택 의원은 이어 “방송3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라”고 피력한 후 “친민주당 정치편향 세력이 이사 추천권을 나눠 가져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선전선동 수단으로 장악하려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6명의 이사추천권을 부여한 3개 방송직능 단체는 언론노조와 색채가 같고 구성원도 겹쳐서 사실상 언론노조에 추천권을 부여한 것과 다름없다”며 “방송미디어학회도 총 6명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는데, 거론되는 학회들은 지난 정부에서 KBS·MBC 경영진을 몰아내는 데 일조했던 단체들로 정파 색이 뚜렷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우택 의원은 “친민주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주류인 시청자위원회에서도 4명의 이사추천권을 행사한다”면서 “결국 방송3법 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공영방송을 친민주당 성향의 인사들로 장악해 정치편향 방송으로 자신들의 혹세무민 프로파간다 수단으로 만들려는 정략이라”며 “이 역시 민주당이 집권 땐 손 놓고 있다가 야당으로 상황이 바뀌자 태세 전환해 강행하는 꼼수이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며 몰염치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의원은 끝으로 “헌정사상 이같이 노골적으로 정당과 이념집단 간의 매표용 입법 거래를 법률화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180석 거대 야당 민주당의 입법독재와 횡포로 소통과 대화로 합의와 협치의 공간인 대한민국 국회가 철저히 유린되는 처참한 상황이라”고 강조한 후 “지금 민생을 보듬고 경제 살리는 데 매진해도 부족할 판에 제1야당이 정부여당의 정책을 훼방놓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다음 선거만을 위해 악마의 거래를 하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벌어지는 참사라”면서 “민주라는 이름을 참칭하며 오히려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는 이러한 민주당의 악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해야 한다”면서 “현명한 국민들께서 이 악법들만큼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 주시리라 생각하며, 대통령님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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