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 통해 "청원경찰 경찰봉 등 보호장구 보급 전무...이상동기범죄 시 맨몸으로 막아야...예산 부족 때문이라는 충남도, 조속히 보급하여 청원경찰 신체·생명 보호해야...도청사 有事時(유사시) 맨몸으로 지키라는 건가?" 반문

충남도의회는 6일 국민의힘 이상근 의원이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원경찰 보호장구 보급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6일 국민의힘 이상근 의원이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원경찰 보호장구 보급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청사 보호를 위하여 배치된 청원경찰에 대한 보호장구 보급이 全無(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6일 국민의힘 이상근(초선, 홍성1) 의원이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원경찰 보호장구 보급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상근 의원은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비용을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며 5분 발언을 시작한 후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충남도 공직자는 청원경찰의 복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상근 의원은 이어 “청원경찰복제는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하며,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한 경우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1년 6개월 동안 도 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제를 살펴본 결과 정모·근무복·단화는 항상 착용하지만 경찰복 및 포승·분사기 휴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상근 의원은 “지급 품목 현황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했으나, 답변은 ‘구입내역 없음’이었다”면서 “상위법령에도 평상근무 시의 복제에 대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아 청사 내 유사시 맨몸으로 대응하여 청원경찰의 생명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 기가 찼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상근 의원은 “충남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이상동기 범죄는 총 18건이었고, 이와 같은 범죄가 우리 청사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면서 “생명보호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장구류를 보급하지 않은 것은 유사시 맨몸으로 막으라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급하지 않은 것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상근 의원은 끝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도 청사 45명의 청원경찰분들의 처우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날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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