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현장 부담 완화 위해 과기부의 출연연 감사기능을 NST감사위원회로 이관해야" 촉구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24일 “연구현장 감사 일원화를 위해 NST감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국정원까지 나선 연구현장 압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출연연 감사 권한의 일원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24일 “연구현장 감사 일원화를 위해 NST감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국정원까지 나선 연구현장 압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출연연 감사 권한의 일원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무소속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은 24일 “연구현장 감사 일원화를 위해 NST감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국정원까지 나선 연구현장 압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출연연 감사 권한의 일원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 출연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은 국정원·감사원·과기부 그리고 과학기술연구회지만, 과기부는 연구현장의 부담 완화 및 감사일원화를 위해 ‘과기출연기관법’을 개정하고 지난해 1월 과학기술연구회 산하 감사위원회(이하 NST감사위원회)를 본격 출범시켰다.

NST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인 그리고 감사단 21인으로 구성되고, 연구회는 감사단의 파견인력 인건비를 별도 지급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전혀 달성되지 못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부와 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ST감사위원회가 출범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11건의 감사를 완료했는데 이와 별도로 과기부도 11건의 감사를 추가 실시했다.

특히, 지난달 시작된 항우연 감사의 경우 국정원이 감사를 통해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며칠 뒤 과기부가 동일한 의혹에 대해 또다시 중복감사를 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NST감사위원회가 무용지물로 전락한 주요 원인은 출연연에 대한 기관의 감사 권한을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현행 ‘과기출연기관법’은 NST감사위원회의 설립근거에 더해 정부가 연구기관에 대한 외부감사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기관감사법’은 과기부의 출연연 감사 권한을 여전히 보장하고 있어 감사일원화는커녕 되레 이중 감사가 가능한 실정이다.

과기부 감사관실은 이에 대해 “과기부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연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박완주 의원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NST감사위원회가 도입됐지만 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되레 연구현장의 감사 부담만 가중하고 있다”면서 “과기부가 출연연에 대한 감사권한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애초에 NST감사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달성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완주 의원은“세계 기술패권 경쟁 속에 연구현장을 둘러싼 불필요한 감사 압박은 근절돼야 한다”면서 “과기부의 출연연 감사기능을 NST감사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완주 의원 제공
박완주 의원 제공
박완주 의원 제공
박완주 의원 제공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