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기자실을 방문하여 '벌금 500만원으로 살아남은 서철모, 구민 판결에 살아남으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화된 모습 보여라!'라는 제목의 입장문 발표

대전 서구의회(의장 전명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철모 서구청장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4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방문하여 ‘벌금 500만원으로 살아남은 서철모, 구민 판결에 살아남으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화된 모습 보여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공정성·청렴·품위를 지키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서철모 서구청장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형 유죄판결을 받았다”면서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해 후보자 사퇴를 종용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범죄를 시인하고 유죄를 받았으나, 구청장직은 유지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직은 유지된다 한들 범죄 낙인이 찍힌 구청장으로 주민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서철모 청장은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서구 체육회장 입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한 녹취록에 대해 ‘고도로 기획된 작품’이라는 말로 자신이 악의적 녹음의 피해자라고 했다”며 “또한 구청장으로서 중립을 지키지 않고 구정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구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실체적인 진실이 나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하며 끝까지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며 끝내 구민께 사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서철모 청장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도 범죄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 등 뻔뻔함을 보이다가 재판정에서 돌연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비굴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한 후 “의회 본회의장과 재판정·어디에서 거짓말을 하였든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 행위는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사람은 자기 잘못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다”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할 시기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그렇게 서철모 서구청장은 임기 1년 3개월을 소진했다”면서 “벌금 500만원으로 얻은 2년 9개월의 남은 임기를 서철모 서구청장은 무겁게 받아드리길 바란다”며 “법원의 판결은 끝났지만, 지금부터는 구민과 의회의 더 냉혹한 심판의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끝으로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서구의 이미지를 훼손한 데에 47만 서구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면서 “앞으로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공정성·청렴·품위를 지키고 법을 준수하길 바란다”며 “그것이 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