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 제정 건의

대전 서구의회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이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 대전 서구의회 제공
대전 서구의회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이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 대전 서구의회 제공

대전 서구의회(의장 전명자)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최지연(초선, 가수원동·도안동·관저1~2동·기성동) 의원이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지연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이 새로운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별도의 주차·거치 시설이 없어 보도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수단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지연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현행 법령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관련 업무도 경찰청·행안부·산업통상자원부 등에 흩어져 있어, 규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지연 의원은 이어 “‘도로교통법’ 등 기존의 법률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대응하는 방식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규율 미비나 중복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지연 의원은 끝으로 “전국의 지자체·지방의회가 상위법 부재로 인해 신속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에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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