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체육회-파크골프협회 유착 의혹 제기

유성구체육회가 특정 회원단체와 결탁, 편파적인 행정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지난 2월 유성구체육회가 대전시체육회에 보낸 공문 / 유성구파크골프협회 사태 수습대책위원회 제공)
유성구체육회가 특정 회원단체와 결탁, 편파적인 행정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지난 2월 유성구체육회가 대전시체육회에 보낸 공문 / 유성구파크골프협회 사태 수습대책위원회 제공)

유성구체육회가 특정 회원단체와 결탁, 편파적인 행정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립적 위치에서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공공기관이 편중된 관점으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특정 단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유성구파크골프협회 사태 수습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유성구체육회 스포츠공정위가 지난 5월 유성구파크골협회장 등의 징계 여부를 혐의 없음으로 의결하기 이전, 구체육회가 대전시체육회에 해당 단체를 비호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확인됐다.

구체육회는 지난 2월 '대전시파크골프협회 회원관리 규정에서 명시한 유성구협회 회비에 관한 사항을 삭제토록 행정조치 바란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체육회에 발송했다. 

단독 회비 인상 시비 문제를 두고 서로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며 시협회와 구협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 감독기관인 구체육회가 상급기관인 시체육회에 편향적인 공문을 보낸 것이다.

더욱이 회비 관련 사항을 명시한 시협회 관리 규정을 삭제토록 종용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구협회는 지난해부터 '회비는 시협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상급단체인 대한파크골프협회의 정관에는 회비 등은 시협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인 체육회가 특정 단체의 궤변을 두둔하며 상급기관에 관련 규정을 소거하도록 공문까지 발송한 것"이라며 "이렇듯 체육회가 협회와 결탁하고 편향된 자세로 일관하는데 그 소속 공정위 의결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유성구파크골프협회와 대전시파크골프협회는 회비 책정 권한 쟁의로 지난해부터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이와 관련 유성구협회장의 갑질 의혹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생활체육인들은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까지 그 갈등은 봉합되지 못해 구성원 이탈이 속출하고 조직은 와해될 위기다.

이와중 유성구체육회는 유성구파크골프협회를 두둔하고 있으며 대전시체육회는 스포츠윤리센터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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