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적 회비 인상…미납 시 강제 탈퇴

유성구체육회 공정위, 40여 개 증거에도 '혐의 없음' 의결

대전시체육회, '재심의' 거절

공공시설물 봉쇄로 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 유성구 파크골프협회가 이번에는 협회장과 임원들의 갑질 의혹까지 불거지며 내홍이 장기화되고 있다. (사진=지난 11일 유성구 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이 운동하는 갑천파크골프장 1구장에 협회 집행부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뉴스티앤티)
공공시설물 봉쇄로 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 유성구 파크골프협회가 이번에는 협회장과 임원들의 갑질 의혹까지 불거지며 내홍이 장기화되고 있다. (사진=지난 11일 유성구 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이 운동하는 갑천파크골프장 1구장에 협회 집행부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뉴스티앤티)

공공시설물 봉쇄로 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 유성구 파크골프협회가 이번에는 협회장과 임원들의 갑질 의혹까지 불거지며 내홍이 장기화되고 있다.

협회장 등이 상급기관 정기총회에 따른 등록 회비 결정을 따르지 않고 독단적 인상을 추진, 이후 회비 납부를 거부하는 회원들을 강제 탈퇴시켰다는 의혹이다.

이에 따라 협회 구성원 절반이 넘는 400여 명의 회원들이 입회를 거부하는 등 사실상 협회 기능이 상실되고 있지만 관리 감독 기관인 대전시 및 유성구체육회는 마땅한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유성구 파크골프협회 사태 수습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유성구 파크골프협회는 사전 동의나 근거 없이 2023년 회비를 지난 1월 일방적으로 인상해 대다수 회원들의 원성을 샀다.

특히 상급기관인 대전시 파크골프협회가 지난 2월 4일 연 정기총회에서 대전 5개 구 파크골프협회 2023년 등록비 등을 동일하게 의결했음에도 독단적 인상을 고집했다.

이어 납부를 거부하는 회원들을 강제 탈퇴 조치하고 정당한 운동을 방해하는 등 조직을 와해시키고 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수습대책위원장은 "협회장 및 임원들은 회원들의 원성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데도 기본적인 설명이나 조치 없는 인상안만을 강요했다"며 "부당함을 주장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는 시설물 이용을 막고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위원회 한 위원은 "협회는 수납한 회비 사용에 관해 세부적이고 명확한 근거자료도 첨부하지 못하는 등 회계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대전시와 유성구체육회는 정관 제48조에 의거, 신속한 행정 및 회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대책위가 지난 3월부터 관계 기관에 제출한 탄원서 등 자료들. 
대책위가 지난 3월부터 관계 기관에 제출한 탄원서 등 자료들.  / 뉴스티앤티

이에 따라 대책위는 지난 3월 협회장 등의 부당하고 독단적인 행위를 성토하며 관리 감독 기관인 대전시체육회 및 유성구체육회에 각각 탄원서와 징계의결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유성구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지난 5월 대책위가 제출한 회원 등 1031명의 연명부를 비롯한 40여 개의 증거를 '불충분'으로 판단,  '혐의 없음'으로 의결하고 사안을 종결시켰다.

유성구체육회 관계자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들의 의결을 존중한다"며 "대책위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문의와 대전시체육회 공정위 재심의 절차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유성구체육회 공정위 의결에 불복한 대책위는 지난 6월 13일 대전시체육회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시체육회는 지난 7월 3일 징계 대상이 아니라며 신청을 거절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공정위 규정상 피해자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며 "유성구체육회 공정위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난 사안을 재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 파크골프협회장은 갑질 등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협회장은 "대책위는 유성구체육회장에게 공정위 의결에 따르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폭언, 욕설, 강제 탈퇴 등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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