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자의적 규정 해석·편의적 행정 '규탄'

대전시체육회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징계안 재심의 요청을 거절하는 등 산하 단체의 비위 사건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생활 체육인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사진=시체육회관 / 뉴스티앤티DB)
대전시체육회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징계안 재심의 요청을 거절하는 등 산하 단체의 비위 사건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생활 체육인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사진=시체육회관 / 뉴스티앤티DB)

대전시체육회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징계안 재심의 요청을 거절하는 등 산하 단체 비위 사건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생활 체육인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시체육회는 지난 3일 대책위의 공정위 재심의 신청을 ▲부적격 징계 대상 ▲요건 미충족 등으로 불허했다.

유성구 파크골프협회장 및 임원들은 운동 선수의 징계 여부 등을 의결하기 위한 공정위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1차 구공정위가 '혐의 없음'으로 결정한 사안을 재판단할 수 없다는 게 시체육회의 입장이다.

대전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 뉴스티앤티
대전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 뉴스티앤티

특히 공정위 규정 제34조 단서 조항 '1차 징계 사유가 권익 침해 사안일 경우 피해자 또한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를 근거로 '징계 결정'이 나지 않은 사안은 '징계 사유'가 없으므로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징계혐의자를 위한 불복은 징계 수위부터 결정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면서 피해자는 그 수위에 한하여만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책위는 시체육회가 규정을 임의로 해석, 악의적인 편파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규탄했다.

대전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 뉴스티앤티
대전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 뉴스티앤티

공정위 규정 제2조는 '회원종목단체, 회원구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와 '체육회 및 관계단체의 임직원' 등을 본 규정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규정 해석에 따라 '징계 부결' 사안도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대책위 관계자는 "단서 조항의 '징계 사유'는 '징계 신청 사유'를 규정한 것이지 '징계 결정 사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체육회는 피해자가 제기하는 '징계 수위'에 대한 불복은 판단하면서 '징계 부결'에 대한 불복은 심의하지 않겠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자의적인 규정 해석에 따르면 사실상 비위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불복 수단은 없는 것"이라며 "시체육회는 편파·편의적 행정으로 생활 체육인들의 구제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한편, 시체육회 관계자는 "규정은 대한체육회에 자문하는 등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책위에는 스포츠윤리센터로 문의하라고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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