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30일 국토부에서 지정한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최종 선정됐다. /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30일 국토부에서 지정한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최종 선정됐다. /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30일 국토부에서 지정한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최종 선정됐다.

드론특구는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돼 개발 기체의 실증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제2차 드론특구는 전국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으로 매 2년 단위로 갱신된다.

대전시 드론특구는 대전 3대 하천을 중심으로 모두 4개의 공역으로 구성된다. 지역적으로는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 걸쳐 있다.

이곳에서는 참여기업에 한해 완화된 규제 하에서 자유롭게 실증이 가능해 지역 드론기업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전시는 지역 내 국가중요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해 있어 대부분의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UAM)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부처에 규제 해제 및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마침내 국토부가 시의 건의안을 수용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의 완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한선희 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대전시가 드론특구에 연속으로 지정되고 국토부가 대전시의 비행금지구역 해제 건의에 대해 수용한 것은 오랫동안 노력해온 대전시민 모두의 염원으로 이루어낸 성과”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드론과 도심항공교통(UAM)산업발전의 선도도시로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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