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당선무효형 선고 관련 입장문 발표
"가진 바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여 시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할 것" 다짐

오세현 전 아산시장은 5일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당선무효형 선고와 관련하여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뉴스티앤티 DB
오세현 전 아산시장은 5일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당선무효형 선고와 관련하여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뉴스티앤티 DB

오세현 전 아산시장이 흔들림 없는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세현 전 시장은 5일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당선무효형 선고와 관련하여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현 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경귀 시장이 1심 재판 결과 벌금 1,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면서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민주주의 선거를 온갖 거짓과 편법으로 몰고 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더니 급기야 상대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결국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기에 이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현 전 시장은 이어 “사필귀정이고 인과응보라”면서 “상대 후보인 저를 모략한 것은 물론 유권자인 시민들까지 속이며 흑색선전으로 일관한 행태와 거짓말을 동원하든 편법을 남발하든 무조건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에 대해 사법부가 검찰 구형(800만원)을 훨씬 뛰어넘는 엄중한 심판을 내려 거짓과 부정선거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세현 전 시장은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1년여 동안 박경귀 시장의 허위사실공표로 인해 힘겨운 법정싸움을 해온 터라 이번 판결로 인해 지난 선거과정에서 덧씌워진 부동산투기꾼이라는 오명을 씻고 조금이나마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아산시로서는 전례 없는 불명예와 함께 시정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특히, 이번 판결은 공정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점철된 선거결과로 인해 시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게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역석했다.

오세현 전 시장은 끝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임기가 보장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시정의 뒷수습은 누가 할 것이며, 그로인해 시민들에게 돌아갈지도 모를 피해는 어찌해야 합니까?”라고 반문한 후 “다시는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권자인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따라야 할 것이며, 하루속히 상식과 공정의 시정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깨어 있는 시민들의 결집된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저 역시 전임시장이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가진 바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여 시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시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