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박경귀 아산시장 항소 기각하고 원심 유지..."피고인이 성명서를 발표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내용이 허위일 수도 있는 사실을 인식했고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충분히 있던 것으로 보인다"
박경귀 시장 "‘거짓말 아니냐’라는 공격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논쟁 유도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무죄 주장
아산시민연대 '박경귀 아산시장 2심에서도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선고'라는 제목의 논평 발표..."시장은 독단적인 사업을 중단하고 시의회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촉구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 뉴스티앤티 DB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 뉴스티앤티 DB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5일 오전 10시 45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이 성명서를 발표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내용이 허위일 수도 있는 사실을 인식했고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충분히 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은 적법하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며 선거는 국민 자유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데, 피고인은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질을 의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는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문제를 제기했고, 當審(당심)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면서 “과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해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이런 주장을 고려했을 때 1심 판단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귀 시장은 “성명서 공표 당시 내용이 허위라고 생각한 사실이 없고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상식적인 문제 제기라”면서 “선거운동 중 상대 후보자 자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공방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거짓말 아니냐’라는 공격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논쟁 유도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경귀 시장은 항소심 판결 직후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뒤집어질 확률이 낮은 가운데, 내년 22대 총선과 같이 아산시장 재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출마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산시민연대는 25일 '박경귀 아산시장 2심에서도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선고'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시장은 독단적인 사업을 중단하고 시의회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뉴스티앤티 DB
아산시민연대는 25일 '박경귀 아산시장 2심에서도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선고'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시장은 독단적인 사업을 중단하고 시의회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뉴스티앤티 DB

한편, 아산시민연대는 이날 ‘박경귀 아산시장 2심에서도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선고’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시장은 독단적인 사업을 중단하고 시의회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오늘(8월 25일) 오전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경귀 아산시장 재판에서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1심 벌금을 유지했다”면서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선거법과 관련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지면 당선무효’가 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2심이 확정되면 곧바로 시장 지위를 잃게 된다”며 “하지만, 박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의사를 표명했기에 최종 사법 판결은 오는 11월 말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이어 “대법원은 법률 해석 오류나 재판 및 수사 절차의 문제를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2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박 시장은 무죄를 다투든, 시장직 연장을 위한 방편이든 앞으로 재판기간 3개월은 더욱 겸허한 자세로 시정에 임해야 한다”며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수습하며 지역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산시민연대는 “특히, 사업 집행과 내년 예산 수립에 있어서 아산시의회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국도비와 연계된 사업들을 시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임의로 중단, 폐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이라”며 “일부 교육경비 지원예산 삭감이 그랬고, 최근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사업 중단 등이 논란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산항 항만개발 조사용역 발주와 같은 자신의 공약사업을 위한 편법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확정되지 않은 추경이나 내년 예산을 전제로 시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아산항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2억원 예산을 훨씬 초과한 3억여원으로 계약하는 사업이 정상적인가?”라며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불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아산시민연대는 “버스정류장마다 표지를 덧대서 붙이는 등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이른바 ‘아트밸리 아산’ 브랜드화 사업 또한 마찬가지라”면서 “전시성 기획공연 중심이 대부분인 아트밸리 사업 전반에 대한 집행과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나 결정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끝으로 “우리는 박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아산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에도 도리상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음을 기억한다”고 운을 뗀 후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에만 아산시 공익광고를 단돈 1원도 배정하지 않았음도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박 시장이 마지막 재판기간이라도 자중하기를 바라는 까닭은 혹시 있을지도 모를 시정혼란을 염려하기 때문이라”며 “아산시의회가 시장의 사법판단이 끝날 때까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과 법률이 부여한 감시와 견제, 대안제시라는 권한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시정혼란을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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