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가 5월 한 달간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 지방세 환급에 나선다.
환급액은 5개 자치구의 지방세 미환급금 1만 5876건, 7억 8305만원이다. 국세 경정과 자동차 이전·말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각 자치구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해당자에 발송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미환급 지방세 환급을 홍보 중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위택스, 대전시 자동응답(ARS) 수납시스템, 시·구 세무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사전에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환급계좌를 신고하면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신고된 계좌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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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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