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폐기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재시행하여 대전광역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 촉구

유성구의회(의장 송봉식)는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석연(초선) 의원이 제262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2023년 폐기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재시행하여 대전광역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석연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부터 등교 일수가 그전보다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2019년 일명 민식이 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제12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이 개정·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아이들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제도적 보호기반 만으로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석연 의원은 이어 “보살핌을 받아야 할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예산 지출의 효율성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 공공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이라는 이유로 사업이 전면 폐지되고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안타깝다”면서 “해당 사업은 등하굣길 보행 안전 확보와 함께 어린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도움으로써 어린이 납치 및 성범죄 예방에도 도움을 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박석연 의원은 끝으로 “2023년 폐기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재시행하여 대전광역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이날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