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 근로자 3개월 고용 유지시 150만 원 지원
올해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50만 원 추가 지원

대전시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영세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만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다. 채용 근로자의 월 실제 근로 시간이 1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유지돼 있어야 한다.
인건비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 후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고용일로부터 3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월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사업주에게 일괄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50만 원의 고용유지 장려금을 추가 지급한다.
신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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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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