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 입력한 직원 탓

조원휘 대전시의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사진=28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조원희 시의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 뉴스티앤티)
조원휘 대전시의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사진=28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조원휘 시의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 뉴스티앤티)

조원휘 대전시의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당시 언론인과의 식사비는 수수 등 금지 예외 가액 1인당 3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홈페이지에 공개 내역을 입력하는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일축했다.

조원휘 의원은 28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제기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날 조 의원은 "지난해 11월 10일 서구 소재 일식집에서 언론인 3명·시의원 2명 등 총 5명, 같은 달 28일에는 언론인 2명·시의원 2명 등 총 4명과 식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일과 28일 지출한 식사비는 각각 12만 5000원과 10만 원으로 이를 당시 실제 참석 인원인 5명과 4명으로 나누면 1인당 3만 원이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무처가 의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각각 5명이 아닌 4명으로, 4명이 아닌 3명으로 오기 입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큰 위법을 저지른 양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행태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며 "이미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수사의뢰에 대해서는 철회 등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대에 공식적인 발표 내용 정정을 요청했으며 '내부적으로 상의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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