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대전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19일 대전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에는 적신호에도 다른 차마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화살표 신호로 등화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대전청은 제도 도입에 앞서 우회전 신호등 운영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 2개소에 대해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시범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신호 준수율이 평균 75.9%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우회전 차로의 평균 대기행렬 길이가 2.6m→4.2m로 다소 증가했으나 정체가 악화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시범운영 결과와 설치기준 및 신호운영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확대 설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충분한 시민 홍보를 위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위반 시에는 기존의 신호 위반과 동일하게 단속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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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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