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법' 기후변화·탄소중립에 기여할 도시숲의 탄소흡수원 인정 근거 마련
'산림기본법' 산림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근거 마련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산림정책에 노력해 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재선, 충남 당진)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시숲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체계적인 산림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근거가 마련되었다.

현재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현행법에는 미세먼지 저감·폭염완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도시숲의 목적은 명시되어 있으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도시숲 기능을 인정할 근거가 빠져 있었고, 또한 도시숲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체의 규정이 불명확하여 행정 일선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 도시숲의 탄소흡수원 인정 근거 마련 ▲ 모범 도시숲 인증제도의 명확한 규정 ▲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주체 명확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아울러 ‘산림기본법’의 경우 우리나라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전문적인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나, 산림 관련 통계가 일부 항목에 한정되어 있고 단편적인 근거에 기반한 개별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실정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 산림 및 임업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실태조사를 토대로 산림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해 전문적인 산림통계 마련으로 산림정책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어 의원은 “산림 관련 법 개정안 통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산림경영의 발판이 마련되고,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숲의 기능이 인정돼 도시숲 조성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숲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입법활동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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