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금선(더불어민주당, 유성구4) 대전시의원은 24일 ‘대전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안에는 자녀가 3인 이상 세대를 대상으로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해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한 이용 할인, 각종 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상 범위가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로 확대돼 더 많은 세대에게 혜택이 주워지게 된다.
이 의원은 "다자녀 세대 또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대전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와 '대전시 보육조례', '대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가 있으나 다자녀 기준이 3명으로 규정돼 단계적인 조례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을 표방하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에는 소홀했다”며 "전체 의원 22명 중 18명이 해당 개정조례안에 공동발의로 동의해준 만큼 이견 없이 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박소영 기자
editor@newstn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