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와 합동으로 12월 초까지 부동산 인터넷 허위·과장 매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방문 거래보다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중개 플랫폼(다방·직방 등), SNS(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 올려진 중개대상물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정확한 매물 정보가 누락된 명시의무 위반 ▲ 광고상의 정보가 실제와 다른 허위 과장 광고 ▲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는 광고 주체 위반 ▲ 거래 완료한 매물의 미삭제 등이다.
장일순 시 도시주택국장은 “인터넷 부동산 중개대상물을 집중 점검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 서용원 대전지부장은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해 중개업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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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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