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1년간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54명의 명단을 시청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했다.
시는 지난 10월까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54명(개인 188명, 법인 66개)의 체납액은 76억 9900만 원이다.
개인은 50억 100만 원, 법인은 26억 9800만 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3억 5700만 원이고, 법인 최고액은 3억 1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197명으로 전체 공개 체납자의 77.5%를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30억 44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9.5%를 차지한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대별에서는 40~50대가 107명으로 56.9%(27억 1300만 원)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명단은 행정안전부 또는 대전시 홈페이지, 위택스 명단공개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및 체납요지 등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을 실시할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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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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