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음식점 6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한 업소. / 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음식점 6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한 업소. / 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음식점 6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위반 행위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식품의 조리에 사용 4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1건 등이다.

동구 소재 A업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8개 품목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해왔고, 중구 B업소와 유성구 C와 D업소, 대덕구 E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13개 품목을 조리장과 창고에 보관하면서 식품 조리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동구 F업소는 원산지표시판에 국내산과 브라질산으로 표시해 놓고 실제로는 브라질산만을 사용하여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보관·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과 처분내용 공표 및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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