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환경측정대행 관리기준 위반,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위반 행위는 ▲ 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 지연제출 등 관리부실 6건 ▲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2건 등이다.
6개 환경측정대행업체는 측정 대행계약 관련 자료를 지연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한 2개 업체는 주민 생활 주거지 주변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동력 15㎾ 목재 제재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 조치이행 명령을 하는 등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불법 오염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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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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