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 부재자 투표 관련 대우건설 아르바이트 직원 논란
당사자 등 관계자 얼굴 그대로 노출 후 사진에 비속어 삽입한 홍보물 조합원들에게 배포
해당 아르바이트 직원 “롯데건설 직원들 법적 대응” 예고…대우건설 적극 지원 예정

지난 2일(토), 서울 용산구 보광로 일대에 위치한 한남2구역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 부재자 투표가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소속 아르바이트 직원이 업무 지시를 착각해 조합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 화근이 되어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조합 간 마찰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롯데건설 직원은 투표 직전 조합 사무실에 대우건설 소속 직원이 무단 잠입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약 1시간 가량 투표가 중단됐다. 롯데건설 측은 “대우건설 직원이 부재자 투표용지에 접근한 뒤, 조합원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조합 컴퓨터에서 6명의 투표를 보며 전산 작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확인결과 투표용지에는 이상이 없으며, 조합의 업무착오로 발생한 오해임이 밝혀져 ‘단순 해프닝’으로 판명났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롯데건설은 다음날인 3일(목)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용산경찰서에 대우건설 직원들을 건설산업기본법, 입찰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슈의 당사자를 향한 서슴없는 비속어를 삽입한 홍보물을 제작해 익명 오픈카톡방에 뿌리기도 했으며,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배포한 정황도 포착됐다.

 

롯데건설이 제작한 홍보물. 영상 원본에는 모자이크가 처리되지 않았다. / 조합원 사진 제공
롯데건설이 제작한 홍보물. 영상 원본에는 모자이크가 처리되지 않았다. / 조합원 사진 제공

이와 관련 대우건설 관계자는 “소위 ‘대형 건설사’가 명확한 전후 상황 파악조차 없이 경쟁사에 모욕적인 언행을 보인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당사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을 사실인 양 퍼나르고 무분별한 비난을 서슴지 않은 롯데건설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의 당사자 또한 “타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모든 사실을 솔직히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롯데건설이 최소한의 인권조차 지켜지지 않은 원색적인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롯데건설 관계자 및 해당 홍보물 제작·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상을 본 익명의 한 조합원은 “아들 같은 청년이 건장한 남자들한테 윽박 당해 구석에 몰려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다”며 “청년의 신상이 욕설과 함께 조합원들에게 공개된 것을 보고 내 아들이 아니라서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건설 관계자의 조카 또는 자식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라는 섬뜩함마저 느꼈다”고 전했다.

 

롯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제작한 영상물 / 조합원 제공
롯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제작한 영상물 / 조합원 제공

한편 한남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는 오는 11월 5일, 감리교신학대학 웨슬리채플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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