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 북변4구역 '스카이 커뮤니티 외관' 모방 논란
- 관양현대 수주전 '디자인 표절 시비’ 되풀이
- 서울시 고시위반 외에도 혁신설계안 허점 수두룩

㈜한양의 김포 북변4구역 스카이 커뮤니티 조감도(왼쪽), 롯데건설의 한남2구역 스카이 커뮤니티 조감도(오른쪽) / 사진=각 사 제공
㈜한양의 김포 북변4구역 스카이 커뮤니티 조감도(왼쪽), 롯데건설의 한남2구역 스카이 커뮤니티 조감도(오른쪽) / 사진=각 사 제공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롯데건설의 한남2구역 혁신설계안이 이번에는 '디자인 모방' 의혹에 휘말렸다. 혁신설계안에서 제시한 ‘스카이 커뮤니티’ 외관이 수도권 한 재개발 사업지의 조감도와 한눈에 보기에도 별반 차이가 없어서다. 지난해 한 재건축 사업지에서도 디자인 표절시비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롯데건설의 혁신설계가 재차 논란을 빚으면서 자체 설계 역량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는 모양새다.

▶ 롯데건설 한남2구역 스카이 커뮤니티 '외관 디자인 모방' 논란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제출한 혁신설계안 가운데 스카이 커뮤니티 외관이 김포 북변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조감도와 매우 흡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남2구역 한 조합원은 "김포 북변4구역 스카이 커뮤니티 조감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롯데건설이 제안한 스카이 커뮤니티 조감도와 건물 생김새부터 전체적인 모양과 하얀색으로 마감한 디자인까지 '쌍둥이 건물'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다"고 했다.

실제 김포 북변4구역의 스카이 커뮤니티와 롯데건설이 한남2구역에 제안한 스카이 커뮤니티 조감도를 보면 단지 가장 높은 층에 건축물 사방면을 유리창으로 시공해 개방감을 준 점과 한층 아래의 평면은 정면의 절반가량만 활용한 점,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이어지는 곡선을 통해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을 구현한 점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롯데건설의 안양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조감도(왼쪽 상단)과 스카이브릿지 전경(왼쪽 하단)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 사업지 조감도(오른쪽 상단)과 스카이브릿지 전경(오른쪽 하단) / 사진=SMDP
롯데건설의 안양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조감도(왼쪽 상단)과 스카이브릿지 전경(왼쪽 하단)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 사업지 조감도(오른쪽 상단)과 스카이브릿지 전경(오른쪽 하단) / 사진=SMDP

업계에서는 디자인 표절 시비 우려도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재작년 건축물 디자인 표절을 인정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오면서 건축물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 의식도 커지는 상황"이라며 "건축설계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 창작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 롯데건설 관양현대 재건축 '디자인 표절 시비' 재조명  

롯데건설의 스카이 커뮤니티 외관 모방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거 관양현대 재건축 수주전에서 나온 디자인 표절 시비도 재조명되고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경기도 안양시 관양현대 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전에서도 디자인 무단도용 의혹으로 곤혹을 치른 바 있다.

당시 미국의 설계사무소 SMDP는 롯데건설의 설계안이 앞서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 구역에 제출한 디자인과 흡사하다며 "측면에서 지붕까지 연결되는 디자인과 지붕 모양 등을 롯데건설이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롯데건설은 디자인 표절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지만, SMDP는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롯데건설은 관양현대 재건축 조합에 안양 최초로 프리미엄 브랜드 '시그니처 캐슬'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하고, 사업추진비 책임 조달, 가구당 4000만원 마이너스 옵션 제공, 무상이주와 사업비 전액 무이자 대여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지만, 결국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광주아파트 붕괴 사고로 보이콧 바람이 한창이던 HDC현대산업개발에 시공권을 내준 것이다.

롯데건설의 설계 역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혁신설계 디자인이 다른 사업지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표절 시비나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 자체적으로도 설계 역량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롯데건설의 한남2구역 혁실설계안은 디자인 모방 의혹 외에도 중앙광장 위치가 설계도면 상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도끼형' 모양으로 얹혀 있는데다 아파트 동 앞의 정원까지 광장으로 포함시켜 면적을 부풀리는 등 허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롯데건설 한남2구역 혁신설계안, 서울시 고시위반 제재 여부 관건

무엇보다 롯데건설의 한남2구역 혁신설계안의 더 큰 문제는 서울시 공공지원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위배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고시한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 제9조 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이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서 대안설계를 제안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건설이 제안한 혁신설계안은 도정법 상 경미한 범위의 설계 변경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혁신설계시 평당공사비는 동일"이라는 조건을 명시해 대안설계 밖의 별도의 제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 앞으로 조치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2019년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당시 “이 사업지가 앞으로 서울지역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토교통부와 조사를 벌여 혁신설계 등을 제안한 시공사들에 '입찰 무효'라는 특단의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 주택기획관이었던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남3구역의 혁신설계안은 불법"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특별 점검을 벌일 때부터 “입찰 내용이 법과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으로 적발되면 사정을 봐주지 않겠다”며 “파급 효과는 일절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기준에 따라 제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건설이 제시한 혁신설계안이 그대로 허용되면 서울시가 직접 세운 기준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선례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소지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남2구역은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272-3번지 일대에 지하 6층 ~ 지상 14층, 30개동 규모의 아파트 15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7900억원 규모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는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응찰해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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