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2 조합원 용산서에 롯데건설 도정법 위반으로 고발
올해만 비슷한 내용으로 형사 처벌 받아...가중처벌 우려도
제안서도 불법 지원 약속 논란...사업 진행 걸림돌 작용 우려

롯데건설이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금품살포 혐의로 고발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건설은 앞서 올해만 2번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어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중처벌도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2구역 조합원 A씨는 지난 11일 법무법인(유한) ‘여기’를 통해 롯데건설의 담당팀장 B씨와 담당직원 C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A씨는 B씨와 C씨 등이 한남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단독 홍보를 요청, 금품 지급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공인중개사들에게 각각 100만원 상당의 옥외광고물 설치, 유지보수 등 현물을 제공하고 1개월에 현금 100만원씩 2개월에 걸쳐 총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들이 지급 약속을 한 공인중개사들은 총 70명으로 지급을 약속한 총액은 2억1000만원에 달한다.

A씨에 따르면 이들 중 5명은 한남2구역 조합원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이들이 도시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시 행위제한), 제135조(벌칙) 등에 담긴 조합과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제 30조(건설업자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등)와 개별 홍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제 34조(건설업자등의 홍보) 등을 어겼다고 고발했다.

롯데건설이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금품살포 혐의로 고발당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9월 1일에는 한신4지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타 건설사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같은 혐의로 롯데건설 임원은 벌금 3000만원, 직원 2명에게는 각각 2000만원씩 벌금형이 선고됐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 8월에도 도정법 위반으로 7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지 등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금품을 살포한 혐의 때문이다.

A씨는 “피고발인들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며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용산경찰서에 요청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한남2구역에서 옥외광고비뿐 아니라 입찰 과정에서 제안한 '노후주택 유지부수비' 지급과 관련해서도 위법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롯데건설은 노후주택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조합원 당 7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전단지를 배포하며 홍보전을 펼쳤다. 하지만 이는 이름만 바뀐 불법 금전지원으로,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행정규칙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제1항에서는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금지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롯데건설의 법 위반 홍보행태가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 수주활동 탓에 롯데건설이 제재라도 받을 경우 입찰 무효나 시공사 재선정 절차까지 밟을 수 있어 사업기간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금융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조합원들 각자의 분담금도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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