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공사비 초과 제안·불법 홍보관 운영 등 위법행위 지속
조합, 사실상 묵인·방조로 유착 의혹…불공정 입찰 경쟁 우려
“시공사·조합 유착 시 계약상 안전장치 없어…조합원만 피해 요주의"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감도 / 조합원 제공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감도 / 조합원 제공

정비업계는 한남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에서 롯데건설(대표 하석주)과 조합 간 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 사전 홍보관 운영에 공사비 초과 제안, 매표성 금품 살포까지 롯데건설의 도 넘은 위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조합이 이를 사실상 묵인·방조하고 있어 조합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정비업계는, 한남2구역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이 오는 29일 예정된 1차 합동설명회 이후 운영 가능한 개별 홍보관을 지난달 말부터 서울 서초구 ‘르엘 갤러리’에 열고 수주 활동을 벌이고 있다. 홍보관에서는 한남2구역 사업조건 설명회와 개별상담, 한남2구역만을 위한 유니트 타입 세대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은 한남2구역 정비 조합이 이를 방조하면서 확대되는 모양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 34조 4항과 한남2구역 정비조합 입찰지침서 10조 9항에 의거 입찰자(시공사)가 1차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익일부터 정비구역이나 인근에 위치한 홍보관을 열고, 그 안에서만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롯데건설의 입찰지침 위반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롯데건설은 입찰마감일인 지난 23일, 조합이 제시한 분량을 초과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조합이 제시한 500페이지 분량을 훌쩍 넘긴 538페이지의 입찰제안서를 낸 것이다. 무엇보다 페이지 중간 일부 숫자를 누락해 마치 538페이지를 500페이지로 보이게 작성한 정황이 드러나 고의성 여부도 의심되는 상황이다.

 

롯데건설 ‘르엘 갤러리’에 설치된 한남2구역 모형도. 롯데건설은 이 곳에 모형도를 비롯, 단위세대 평면도를 만들고 조합원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 34조 4항과 한남2구역 정비조합 입찰지침서 10조 9항에 의거 입찰자(시공사)가 “1차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익일부터 정비구역이나 인근에 위치한 홍보관을 열고, 그 안에서만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는 법 조항과 조합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지만 조합은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조합원 제공
롯데건설 ‘르엘 갤러리’에 설치된 한남2구역 모형도. 롯데건설은 이 곳에 모형도를 비롯, 단위세대 평면도를 만들고 조합원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 34조 4항과 한남2구역 정비조합 입찰지침서 10조 9항에 의거 입찰자(시공사)가 “1차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익일부터 정비구역이나 인근에 위치한 홍보관을 열고, 그 안에서만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는 법 조항과 조합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지만 조합은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조합원 제공

롯데건설의 혁신설계안도 문제가 다분하긴 마찬가지다. 롯데건설은 입찰제안서에 경미한 변경을 수반한 대안설계 외에 서울시가 금지하는 '중대한 변경을 수반한 혁신설계안'도 함께 제안했다. 게다가 이 혁신설계안의 연면적에 조합이 제시한 평당 공사비 770만원을 적용하면 조합 예정가격 7900여억 원을 훌쩍 넘는다. 이는 조합의 입찰참여 안내서 제5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입찰 무효'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이뿐만 아니다. 롯데건설은 일부 조합 대의원과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업소에 옥외광고를 명목으로 금품을 우회 지급한 정황이 드러나 현재 용산경찰서에 형사고발 당했다.

실제로 롯데건설은 한남2구역 일대 호프집과 가구집 등 상점 30곳과 공인중개업소 70곳 등 약 100곳에 달하는 업소와 총 3억원 가량의 옥외광고 계약을 맺었다. 이와 관련해 "타사 홍보활동 지지와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은 업무협약서 또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 조합과 시공사 유착은 조합원 피해로 이어져…시공사 선정에 조합원들의 냉정한 판단 요구돼

한남2구역의 한 조합원은 "한두 푼도 아니고 약 1조원 대 사업의 입찰 지침이 유명무실해졌다"며 "편파적인 조합의 행태에 조합과 롯데건설이 유착관계에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시공사 선정 과정의 불공정 경쟁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조합과 시공사는 협력을 해야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견제도 필요한 관계다. 유착돼 버리면 추후 계약 상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현재 특정 시공사와 조합 간 유착설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조합원들이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공정한 시공사 선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한남2구역은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272-3번지 일대에 지하 6층 ~ 지상 14층, 30개 동 규모의 아파트 15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응찰했으며, 시공사 선정 총회는 오는 11월 5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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