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지난 21일 고위공직자, 신규자, 승진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2022년 공직자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 내 청렴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배정애 강사를 초빙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특히 '공정한 사회 WITH 청렴교육'이라는 주제로 지난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공직자가 해야할 5개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할 5개 제한·금지행위, 공공재정환수법, 직장 내 갑질예방 등을 중점적으로 강의했다.

김광신 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대한 주요 내용과 준수 사항을 숙지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향상시키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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