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9,620원) 대비 9.97%↑

대전 중구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생활임금 시급을 10,580원으로 결정했다.(사진=중구청 전경)
대전 중구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생활임금 시급을 10,580원으로 결정했다.(사진=중구청 전경)

대전 중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생활임금 시급을 10,580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960원(9.97%) 많은 금액이며, 월급으로 환산 시 월 209시간 근로 기준 2,211,220원으로 최저임금 기준 2,010,580원 보다 200,640원 더 높은 금액이다. 이번 2023년 생활임금 단가 결정에는 최저임금인상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 적용대상자는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이며, 공공근로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등 별도의 임금 수준이 정해진 사업 또는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광신 중구청장은 “높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요즘,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경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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