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민 대상, 12월 28일까지 주민등록 거주 사실 확인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력 미취학 아동 등 조사 강화

대전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오는 12월 28일까지 82개 동에서 동 공무원과 통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상자에게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기한 내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하고, 기한이 지나면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중점 조사 대상 세대인 ▲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은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되어 신고를 못 하고 있다면, 조사 기간내 자진신고를 하여 과태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12월 23일 이전에 동 주민센터에 자진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한편,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로이 도입된다.
이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대전시 임묵 행정자치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