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현재까지 71명 선거사범 191억원 보전금 미납...전체 반납 대상 금액의 절반 반납 안 돼...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고액 반납 대상자의 보전금 반환율 10% 내외 불과
지난달 26일 선거사범의 보전금 미납 사태 방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 일명 '선거보전금 반납 회피 방지법' 대표 발의
"여야는 물론 선관위가 함께 중지 모아 조속한 보완 입법으로 국민 혈세 반납 않는 선거사범 행태 근본 개선해야" 강조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지난달 26일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조속한 입법을 위한 선관위의 협력을 당부하며 선거사범의 보전금 반납율이 낮은 문제를 지적했다. / 뉴스티앤티 DB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지난달 26일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조속한 입법을 위한 선관위의 협력을 당부하며 선거사범의 보전금 반납율이 낮은 문제를 지적했다. / 뉴스티앤티 DB

2008년부터 현재까지 선거사범의 선거보전금 반납율은 절반에 그치고 수십억대의 고액 반납 대상자의 경우 반환율이 1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반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조은희(초선, 서울 서초갑) 의원은 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지난달 26일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조속한 입법을 위한 선관위의 협력을 당부하며 선거사범의 보전금 반납율이 낮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 유예 ▲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미반환금을 회수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받았을 경우 선관위를 통해 선거보전금의 반환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에게 징수위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71명의 선거사범이 191억원의 보전비용을 미반환한 상태로 전체 반환대상 금액 382억원 대비 50% 가량이 미납된 것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정당이 보전 받은 434억원의 반환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지만 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가 미비하여 반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추가 입법의 필요성은 고액 반납 대상자의 보전금 반환율이 저조하다는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거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곽노현 전 교육감은 2012년 10월 보전비용 35억원을 반환하라고 고지 받았으나, 현재까지 반환대상 비용의 10.6%(3.5억원)만 반납했으며, 지난 2009년 11월 반환명령을 받은 공정택 전 교육감은 반환대상 금액 26억원 중 7.8%(2.8억원)만 반납했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이원희 후보자는 2011년 8월 반환명령을 받은 31억원 중 7.6%(3.1억원)를 반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조 의원은 “선관위 역시 지난 9월 선거사범의 보전금 미납율이 저조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면서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여야는 물론 관련 기관인 선관위가 함께 중지를 모아 조속히 입법 추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희 의원 제공
조은희 의원 제공
조은희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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