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내려졌던 부동산 3중 규제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규제가 해제된다.
세종시에 내려졌던 부동산 3중 규제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규제가 해제된다.

세종시에 내려졌던 부동산 3중 규제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규제가 해제된다.

정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부터 세종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규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규제 해제로 세종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대출 규제가 다소 완화(50%)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부는 세종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집값 불안 우려가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날 논평을 내고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규제 해제를 환영한다"면서도 "국가 정책으로 청약 자격을 전국으로 개방해놓고,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세종시를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현행 60%인 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 건의하는 등 무주택 세종시민의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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