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2021회계연도 결산 등 3건 원안가결, 조례안 1건 유보, 청원 1건 본회의 부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 이하 교육위)는 지난 16일(금)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 및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등 3건을 심사하고, 청원 1건을 본회의에 부의했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사업추진의 적정성 검토, 수탁기관 선정, 사후평가까지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보완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관련 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 보완을 위해 심의를 유보했다.
이어 「2022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미래사회의 직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공동주택 개발로 증가하는 학생 배치 및 학생과 지역사회의 체육·문화·교육활동을 위한 건물을 취득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안전한 과학실험과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전용 실험동을 확보하고 특수학교 증가 학생 배치를 위하여 건물을 취득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 외 892명으로부터 접수된 「성천초등학교와 성룡초등학교 통합과 복합문화시설 건설을 위한 주민 청원」은 학생수가 급감한 대전성천초등학교를 인근 대전성룡초등학교와 통폐합하여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고 재투자를 통해 학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대전시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은 2021회계연도 한 해 동안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미수납 최소화와 이자수입 증대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한 결산 주요 심사내용을 살펴보면,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7.0% 증가한 2조 5,526억 3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은 각각 2조 5,571억 6천 1백만원과 2조 5,086억 3천 3백만원이고, 세입분야에서는 전년대비 불납결손액은 39.5%, 미수납액 8.4%가 감소한 가운데,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1.4%로 세입결손 예방과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운용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조기집행과 신속집행으로 집행률을 제고하고, 시설사업 이월 최소화를 위해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는 등 철저한 재정 상황 분석을 통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위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