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8기 대전시 첫 조직개편안이 대전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대전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정사항을 반영해 시 공무원 정원을 4220명에서 4226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 기존 2실 10국 2본부에서 2실 9국 2본부로 유사·중복된 기능의 실·국을 통·폐합하는 등 행정기구 및 정원 전반을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기존의 문화체육관광국 내 체육진흥과를 신설되는 시민체육건강국으로 재편하는 사항과 관련해 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이 신설되는 만큼 특색 있는 사업 등 향후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오 위원(국민의힘, 서구1)은 “실·국을 변경해야만 체육진흥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체육 업무의 시민체육건강국 이관 이후 생활체육 분야로 다소 국한되는 것 아닌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용기 위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생활체육과 더불어 엘리트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이 선행돼야 비로소 펜싱과 같은 경쟁력 있는 종목 발굴이 가능하다”라며 엘리트체육 분야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 8기 시정철학을 반영한 대전시정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성인지·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총괄·조정을 담당하던 성인지정책담당관의 폐지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유득원 기획조정실장은 “조직개편은 사무 범위,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이뤄진다"며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대한 수요에 맞추어 생활체육 등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체육진흥과는 신설되는 시민체육건강국의 선임과가 되는 만큼 대전체육 발전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대전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