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처리절차

행복한 학교 만들기

오늘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하거나, 심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당사자 양쪽이 모두 분쟁조정을 원하는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여부,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및 침해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합니다.

침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로부터 어떠한 조치를 받게 되나요?

학생은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에서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고등학생) 중 하나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특별교육 조치를 받는 경우 보호자도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학생 외 침해자(보호자 등)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여부를 심의하며, 침해 정도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보호 조치로는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 법률상담, 심리상담, 그 외 회복에 필요한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학교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모두 동참해주세요!

다음편은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실천방법(보호자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 이용방법

사전예약 및 방문
전화(042-865-9363~5)
팩스042-865-9362)
홈페이지(https://www.dje.go.kr/forteacher/main.do)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