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학교 만들기]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Ⅱ

행복한 학교 만들기

오늘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아볼까요?

교육부 고시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는 공무방해/업무방해, 성희롱,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음·합성하여 무단배포, 학교장이 판단하는 부당한 간섭 유형이 있습니다.

공무방해 /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 국·공립학교 교원의 공무를 폭행, 또는 협박, 위계로 방해하는 행위
업무방해 : 사립학교 교원의 업무를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성희롱
성적 언동(언어적, 신체적, 시각적)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반복적인 부당간섭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촬영·합성물 등 무단배포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그 밖에 교권을 준중하지 않거나 교원의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행위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학교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모두 동참해주세요!

다음편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 이용방법

사전예약 및 방문
전화(042-865-9363~5)
팩스042-865-9362)
​​​​​​​홈페이지(https://www.dje.go.kr/forteache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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