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학교 만들기]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Ⅰ

행복한 학교 만들기

오늘은 그 첫번째 순서로,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교원지위법 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는 상해와 폭행, 협박, 모욕과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 범죄, 불법정보 유통행위가 있습니다.

상해 / 폭행
폭행 : 타인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
상해 : 건강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

협박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

명예훼손 / 모욕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교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명예훼손) 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손괴
타인의 물건, 문서 등을 망가뜨려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성폭력 범죄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해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의 배포 등

불법정보 유통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을 배포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과 글·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것

 

서로 존중하는 학교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모두 동참해주세요!

다음편에서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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