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 담은 법률 미비...지역 대학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도모
"국립대법 제정으로 안정적인 재정지원 등을 통해 국립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조승래 의원 / 뉴스티앤티 DB
조승래 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재선, 대전 유성갑) 의원은 9일 지역 대학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법안’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립대학은 ‘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학교설치령’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율 받고 있으나, 정작 국립대학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법률은 미비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한 ‘국립대학법’ 제정법에는 국립대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 국립대의 목적 및 책무 ▲ 총장 선임 등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 ▲ 국립대학의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대학이 생존 위기를 겪고 있으며, 지역 국립대의 경우에도 추가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지역 국립대가 무너지면, 인재 고갈 및 지역 사회 붕괴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국립대법 제정으로 안정적인 재정지원 등을 통해 국립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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