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뉴스티앤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뉴스티앤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오는 28일과 29일 이틀간 행복도시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합법적 고용 유도 등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행복청 관계자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외국인 관리 분야 전문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건설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 현장에 방문하여 계도를 실시하며, 주요 내용은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증 검사 안내 ▲ 건설업에 취업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절차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해당 자료는 현장에 비치하고, 자체교육 등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교육이 건설현장 내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유도함으로써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과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