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폐기하라고 한 전자정보 등을 왜 삭제·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는지 밝혀져야"

박범계 의원 / 박범계 의원 제공
박범계 의원 / 박범계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범계(3선, 대전 서을) 의원은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하 서울남부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오래전에 압수한 전자정보 중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자료를 삭제·폐기하지 않고 별건 수사에 사용된 것을 지적하고, 이를 증거자료에서 배제한 서울남부지법의 사례를 소개했다.

2013년 11월 서울중앙지검은 횡령·배임 혐의로 이석채 전 KT회장을 수사하면서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전자장비를 확보한 뒤 포렌식 자료를 추출했으며, 당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증거물 수집이 완료되고 복제한 저장 매체를 보전할 필요성이 소멸된 후에는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폐기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당시 횡령·배임 사건과 관련이 없던 전자 정보들은 폐기되지 않고, 여전히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지원단 사무실에 보관 중에 있었으며, 5년이 지난 2019년 5월 23일에 서울남부지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석채 전 회장의 KT부정채용이라는 별건 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이에 대해 2019년 11월 30일 부정채용 혐의(업무방해)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이석채 전 KT 회장 사건 판결문에서 검찰의 포렌식 자료 재압수가 “영장1(2013년 압수수색 영장)이 정한 압수 방법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보관조치가 위법한 이상, 다시 압수됐다고 해서 하자가 치유되는 게 아니다”라며 “절차 위반 및 영장주의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를 배제한 바 있다.

또한 재판부는 “영장에서 정한 제한사항을 위반해 수사기관이 마치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장기간 보관하다가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아무런 관련성도 찾아볼 수 없는 별개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박 의원은 “해당 사건은 검찰이 법원의 영장에서 정한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압수한 자료를 불법적으로 데이터베이스(DB)화 해서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있는지, 이러한 자료들을 어떻게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법원이 폐기하라고 한 전자정보 등을 왜 삭제·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는지,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별개 사건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인지 등이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