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1호 법안...코로나19 의료봉사자들 포함한 전국 자원봉사자들 위한 연수원 건립 추진

성일종 의원 / 뉴스티앤티 DB
성일종 의원 / 뉴스티앤티 DB

미래통합당 성일종(재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9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국 자원봉사자들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한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 당시 전문가들은 그 여파가 100년 이상 갈 것으로 예측하였던 바 있으나, 당시 전국에서 몰려든 123만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고작 10년도 되지 않아 태안 앞바다를 기름 유출 전과 다름없이 깨끗하고 평화롭게 되돌려놓았고, 오늘날 ‘서해의 기적’으로 불리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이루어낸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자원봉사자를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여 더 많은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을 위한 노력은 아직까지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5년 기준 22%로 미국(44%)이나 호주(37%) 그리고 일본(28%)에 비해 많이 낮은 수치에 머물러 있다.

우리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율과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국가가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시설인 ‘자원봉사연수원’의 건립이라고 생각한 성 의원은 지난해 7월 15일 충남도(도지사 양승조)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자원봉사연수원 건립 타당성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4월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을 자신의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거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직접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을 위한 전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성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입법안이라”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의료자원봉사자들의 공이 컸던 만큼 하루빨리 자원봉사연수원의 건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 의원은 지난달 27일 출범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의 현역 의원 중에서는 당연직인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비대위원으로 임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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