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제정 관련 찬반 쟁점사항 수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부모, 교육관계자 및 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부모, 교육관계자 및 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 이하 교육위)는 8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부모, 교육관계자 및 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수(초선, 서산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공청회는 지정발표와 지정토론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충남도의회 오인철(재선, 천안6) 교육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영수 의원이 발제자로 나서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해 설명한 후 충남교육청 장학사·충남교총 대변인·전교조 충남지부 교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학생인권 조례(안) 쟁점사항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오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찬반 논쟁이 많은 만큼 공청회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만큼 심사숙고하여 조례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오늘날 인권은 본질적 가치인 만큼 학생 인권도 보장돼야 할 삶의 본질적 내용이라”면서 “학생 개개인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함으로써 학생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첫걸음으로 생각해 달라”고 피력했다.

한편, 교육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총 취합해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찬반 쟁점을 꼼꼼하게 심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