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

K-방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직접 국방 연구·시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 논산시는 25일 서천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자체가 국방 연구·실증 기반 시설 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논산시는 K-방산 수출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첨단 국방기술을 검증하고 발전시킬 연구·시험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자체가 시행할 수 있는 국방 사업은 ‘시설 이전’ 등으로 한정돼 있어, 국방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연구시설 조성에는 참여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논산시는 해당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가 국방 연구·시험 시설 설치 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건의했다.
법령이 개정되면 지자체 주도로 국방부 유휴부지에 연구·실증 기반이 조성돼 K-방산의 기술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방산기업과 연구기관, 지자체가 연계된 산업 생태계가 구축돼 충남 남부권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글로벌 방위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가 차원의 기술력 강화와 실증 기반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며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연구·시험 시설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어야 국가 K-방산 전략과 지방의 육성 전략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 제시된 건의안은 중앙정부로 전달돼 향후 정책 및 입법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