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기간 만료 30일 전 문자·우편 안내…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력 낭비 줄여

충남 서산시가 건축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행 중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예고제'가 시민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톡톡히 보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25일 서산시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에 해당 사실을 민원인에게 미리 통보하고, 만료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민들이 존치기간 만료일을 놓쳐 건축법을 위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 제도를 꾸준히 시행한 결과, 지난 5년간(2021년~2025년 11월) 총 4,805건의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특히, 기존 안내문 발송 방식에 더해 문자 전송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그 결과, 시민들의 법규 위반 사례가 크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존치기간 경과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산시는 농막 등 가설건축물 신고에 필요한 도면을 무료로 작성해 주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사전예고제를 통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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